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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재테크(세금,부동산 등)'에 해당되는 글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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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4.07 향후 금리 전망 2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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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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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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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셨는데 비용처리 되는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jed****마감률 100%2012.06.27

답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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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융통하여 어렵사리

경기도에 5층짜리 빌딩을 구입하셔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셨습니다.

월 900정도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아직 세무사랑 계약을 맺지 않았네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처리로 가능한 항목이 뭐가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3258-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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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

지식의..(pwjung7)님의 답변

파워은하신채택수 48572012.06.27

질문자인사정말 대단해요! 당신의 지식에 감탄하고 갑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과 연관된 지출입니다. (사적인 지출은 않됨)

 

연간 매출액이 4,800 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빌딩 구입 시 상대 공급자에게 지불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일 기준으로 20일 전까지만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부가가치세에서는 상대 공급자로에게 부가세를 지불한 경우 적격증빙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한 경우 지불한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므로 매입에 관한 사항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건물 수리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 사업과 연관된 일체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이 7,500 만원 초과하므로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에는

인건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항목 들의 공급가액 금액, 승용차 유지비용, 제세공과금, 접대비, 기타 사업과 얀관된 모든 항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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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쪽박이구나..-_-;;;
너무 무리했나.......상황보고 머 하나 팔아야지 머.....
미국 금리가 하반기부터 오르 더라도
우리나라 금리는 내년 말쯤에서야 오른다니 그나마 다행...
http://m.ebn.co.kr/news/view/750716
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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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11707021486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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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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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wh92111&categoryNo=0&from=postList


http://ejeju114.com/


에서 검색해볼것.. 투자 함 해볼까.. ??

Posted by 행복한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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